부동산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part1
"부동산의 하자부분을 숨기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울산 중구
피고 조00 여수시 00길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7,7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조00로부터 매수한 매수자이고,피고 윤00는
원고와 피고 조00의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고는 사건부동산을 2014.9.17. 계약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39,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4.11.3.금 353,700,000원 완불하고 당일 울산지방법원 등기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위 사건부동산을 매입하게된 경위는 평소 잘알고 지내던 소외 이00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는데
소외인이 현장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도 방문하여 계약서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공무를 처리하는 직업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믿을만한 소외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본인을 대신해서 일을 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3.소외 이00은 최초 계약당시 자신의 부인과 원고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간에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하여 사건부동산을 현장답사도 하였고 계약서도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4.피고 조00과 윤00는 사건부동산을 현장에서보여줄때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는동안에도 사건부동산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사건부동산을 중개한 피고 윤00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믿고 하등의 의심도 없이 흔쾌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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