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물품공급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을 하였는데 그 대금지불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
원고 박00 전남 00군
피고 00건설 주식회사 전남 00군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00종합건설 주식회사는 00축산업협동조합이 발주한 '00송아지 생산기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1.16.그 중 철골판넬공사 부분을 피고 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나.원고는 이00(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아버지)를 통해 피고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2012.1.5.부터 2012.8.30.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 못,볼트,용접봉 등의 건축자재 33,252,950어치 상당을 공급하였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3,252,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10.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3,25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물품공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대금회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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