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받아드립니다의 내용은 지인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변제가 되지 않자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대금을 변제한후 원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홍00 제주시 일주서로
피고 정00 제주시 도남동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건 소장 부본 송달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위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 정00은 2004.7.20.원고 홍00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제주축산업협 등 조합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대출 받은 바 있습니다.
2.그러나 피고 정00은 이후 위 금원에 대하여 원금변제는 물론 이자마져도 지급하지 않아 소외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지불요구를 하게 되었고,원고는 할 수 없이 위 원금 15,000,000원을 2007.7.31. 대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3.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독촉을 하였으나 전혀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본인이 직접 채권관리를 진행하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장기적인 채권관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채권자와 협력하에 추심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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