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의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1
오늘 포스팅할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은 매매계약시 발생한 약정이행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이야기 입니다
원고 하00 여수시 덕충동
피고 배00 여수시 성산로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소: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원고(반소피고,이하'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이하'피고'라 한다)에게 2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15.6.19.피고에게 여수시 화장동소재 지상의 '000세차장'조립식 건물과 리프트 2대를 포함한 세차장 시설물 일체를 53,000,000원에 매도하면서,특약사항으로 피고가 2015.8.20.까지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완불할 때까지 원고가 위 세차장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계약 당일 8.000,000원,2015.8.27,8,000,000원,2015.9.25.5,000,000원,2015.12.5.5,000,000원,2015.12.10,5,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지급하였고,한편 원고는 2015.8.말경 피고에게 위 건물 등을 인도하였다.
2.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2,000,000원(=53,000,000원-31,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위 잔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3.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세차장 건물에서 즉시 자동차정비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의 잔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세차장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가 이 사건 세차장건물에서 자동차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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