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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매매계약에의한 못받은돈받아주는곳1

매매계약에 의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1

 

 

 

오늘 포스팅할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은 매매계약시 발생한 약정이행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이야기 입니다

 

원고 하00 여수시 덕충동

 

피고 배00 여수시 성산로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소: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원고(반소피고,이하'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이하'피고'라 한다)에게 2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15.6.19.피고에게 여수시 화장동소재 지상의 '000세차장'조립식 건물과 리프트 2대를 포함한 세차장 시설물 일체를 53,000,000원에 매도하면서,특약사항으로 피고가 2015.8.20.까지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완불할 때까지 원고가 위 세차장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계약 당일 8.000,000원,2015.8.27,8,000,000원,2015.9.25.5,000,000원,2015.12.5.5,000,000원,2015.12.10,5,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지급하였고,한편 원고는 2015.8.말경 피고에게 위 건물 등을 인도하였다.

 

 

 

2.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2,000,000원(=53,000,000원-31,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위 잔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3.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세차장 건물에서 즉시 자동차정비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의 잔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세차장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가 이 사건 세차장건물에서 자동차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