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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매매계약에의한 못받은돈받아주는곳2

3.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의 주장

 

원고는 마치 적법하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여 이 사건 세차장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53,000,000원의 고액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산 사실이 없었고,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차장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영업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비용을 들여 기존의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따라서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판단

 

살피건대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하00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여수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차장 건물에서 적법하게 자동차정비영업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절차 없이도 즉시 자동차정비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4.29.김00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월차임 880,000원에 임차하고 김00에게 위 월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2015.4.30.까지의 월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2015.5.1.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015.6.18.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월차임 1,430,000원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피고에게 위 1,43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판단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6.19.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가 2015.4.29.김00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0,000,000원,월차임 880,000원,기간 2015.5.1.부터 2019.4.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

 

김00에게 2015.5.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던 기간 동안의 월차임을 모두 지급한 사실,한편 이 사건 토지의 전 임차인인 원고는 2015.6.3.김00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5.4.30.까지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110,9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김00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4.30.종료된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원고가 2015.5.1.부터 2015.6.18.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의무는 새로운 임차인인 피고가 이나라 임대인인 김00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1)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 내지 사용료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

 

2)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2015.8.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세차장 건물 등을 점유하면서 모든 운영권을 갓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

 

3)그런데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 건물을 

인도받으면서도 원고에게 차임 내지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5.5.1.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5.6.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가 차임 내지 사용료의 부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소를 제기한 채권,채무자는 위 주문과 같이 내용이 확정되자 채권관리 및 정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추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