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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약정이자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약정이자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매매를 진행하다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된 채권자의 이야기 입니다.

 

원고 육00 대전 유성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오산시 대호로

 

 

 

 

신청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와 채무자는 2014.6.25.아래와 같이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 차용금증서)

 

 

 

-아래-

 

(1)매매목적 부동산: 경기 평택시 독곡동 000 위 지상 단독주택 전부

 

(2)매매대금:  합계 금 오억원정

 

(3)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1억원은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억원 중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대출금채무 잔액 2억9천만원은 매수인인 채무자가 이를 인수하고,나머지 잔액 금 1억1천만원은 2014.11.30.까지 매도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지연이지 약정: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대출금채무 잔액 잔액 2억9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부터 매수인인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고, 나머지 잔액 금 1억1천만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2014.11.30)도과시 월 0.5%(연6%)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상-

 

 

 

 

2.그러나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채권자는 채무자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에을 이행하라고 하였지만 채무자가 2억9천만원의 채무를 이수하지 않아 여전히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가 채권자 명의로 남아 있는 사정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위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준 2014.6.26.이후부터 2015.6.10.현재까지 한국외한은행 대출금 채무 금 2억9천만원에 대한 이자 소계 금 14,436,621원을 채권자가 납부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채무자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이미 대납한 위 한국외환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소계 14,438,621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매매잔금 1억1천만원에 대한 약정지연이자 소계 금 3,562,191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사건 매매잔금 1억1천만원을 2014.11.30.까지 지급할 것과 위 약정변제기 도과시에는 월 0.5%(년6%)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있으나,채무자는 위 약정변제기가 훨씬 도과한 2015.6.15.현재까지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이에 따라 채무자는 위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4.12.01.부터 2015.6.15.현재까지 위 매매잔금 1억1천만원에 대한 연 연 6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이자 소계 금 3,562,191원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할 것입니다.

 

 

 

다.이상 합계 금 18,000,812원

[위 가(금 14,438,621원)+나(금3,562,191원)=금 18,000,812원]

 

4.결론

 

사정이 위와 같아 채권자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 합계 금 18,00812원의 약정이자를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채무자는 이를 2015.6.15.현재까지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를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채무자로부터 위 합계 금 18,000,812원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취지변경

 

3.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당시의 청구금액 합계 금 18,000,812원을 위 합계금 41,504,146원으로 그 청구금액을 증액변경하고 위 증액된 청구금액 합계 금 41,504,146원 중 원고가 외환은행에 대위변제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각 대위변제일 (2015.7.7. 및 2015.9.10)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1,504,146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7.8.부터 ,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9.11.부터 각 2015.1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약정이자를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절차 및 추심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채무자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신용조사 결과 당장의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좀더 장기적으로 채권을 관리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