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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미수금 회수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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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채무자의 간절한 부탁으로 본인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대출까지 발생시켜 돈을 대여해 주었지만 은행에 대한 이자나 원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이00 경기 포천시

채무자 배00 경기 남양주시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8,772,713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총금액 48,772,713원을 SC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스위스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자에게 대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ㄱ.채권액 :금 18,102,713원

차용일:2014.1.29

변제일:2015.10.15

이자 및 원금상환일: 매월 11일

 

ㄴ.채권액:금 20,870,000원

차용일:2014.1.29.

변제일:2016.11.26

이자 및 원금상환일: 매월11일

 

ㄷ.채권액: 금 9,800,000원

차용일:2014.1.29

변제일:2017.11.26.

이자 및 원금상환일: 매월 11일

 

 

 

2.단,위 약정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상환을 매월1회라도 지체할시 채권액 전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차용증서를 통해 서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 배00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단 한번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한바 있지만 채무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4.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및 관리를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법조치 여부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상환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