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못받은돈 받는방법 ! 고려신용정보
"요양병원 입원중에 발생한 입원치료비 미납금을 정리해주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경기도 성남시
채무자 1.임00
2.임00 경기도 성남시
입원비 지급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31,993,500원에 대하여 2015.8.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성남시 00구에서 00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며,채무자 임00은 채권자와 위 요양병원에 입원서약을 한 자이며,
채무자 임00은 채무자 임00의 형입니다.
2.입원서약 및 입원비 미납금
채권자와 채무자 임00은 2013.8.26.재활의학과에 입원하기로 입원서약을 하였으며,현재까지 입원하여 진료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채무자 임00은 2015.3.부터 2015.8.25.까지 입원비 등을 미납하고 있으며,채권자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며,미납금액은 금 31,993,500원 입니다.
채무자 임00은 위 입원비 등을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채무자 임00과 연대하여 입원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31,993,500원을 최후 영수증 발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독촉절차비용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입원비 미납금등의 못받은돈을 받기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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