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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미수금 회수합니다

부당이득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부당이득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회원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주식회사00 여주시 00로

피고 정00 최후주소 남양주시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적인 사실관계

 

2009.4.7.원고(계약 당시에는 계약당사자가 00개발이었으나 이후 원고회사가

00개발의 주식을 100% 양도받았습니다,)는 피고와 골프장회원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입회보증금 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2010.10.8.피고의 회원권에 대한 질권자 소외 00은행 피담보채권 1억8,000만

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 있었고,이에 원고는 질권설정계약을 승낙하였습니다

 

2014.11.21.피고의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14.11.18.자 2014타채000

압류결정(채권자 김00,채무자 피고,제3채무자 원고,청구 금액 5억 3,000만원)

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2015.2.23.경 2015.2.16.자 수원지방법원 00지원 2015차000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바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회원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이에 2015.3.9.원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2015.3.11.피고와 원고간에 합의를 체결하여 원고가 회원보증금 2억3천만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3천만원을 수령한 후 소외 00은행에 대하여 채무

8천만원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8.원고는 피고의 채권자 김00이 신청한 압류된 회원권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15타채000 전부명령 결정문을 수령하였고.김00은 8.20.까지 전부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2015.9.22.전부명령에 따른 내용증명 및 전부명령 확정증명서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인 김00에게 전부금 2억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집행법 제 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의 채무자인 피고는 제3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회원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고 그에 따라 보증금을 영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영수가 금지된 보증금 반환채권을 영수하였는바,

즉 피고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2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5.3.11.경에 지급한

임회보증금 23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가 그 지급을 요구한 다음날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당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잠적한 채무자와의 지속적인 접촉 및 추적활동을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제시하게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