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투자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투자금에 관한 내용은
원고 이00 서울 강남구
피고 주식회사 000테이블 서울 서대문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원고는 2013.12.30.경 컨설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00지원센터에 피고가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는 000음식점을 00백화점 명동본점에 입점시키고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컨설팅계약을 통해 00지원센터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00백화점 명동 본점에 개점시킬 경우 월 35,000,000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컨설팅을 받고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창업을 위한 비용으로 1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부가세 15,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피고의 투자금 반환 약정 미이행 및 그에 따른 반환책임
하지만 00지원센터의 컨설팅 내용과 달리,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호언장담했던 내용과는 달리 00백화점 명동 본점에 00음식점이 정식 입점하기로 하는 절차는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투자금을 지급하기만 하고,그에 따른 수익은 얻지 못하였으며,이에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014.3.경 특약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 특약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1)제2항은 2014.5.말까지 이 사건 음식점이 정식 매장으로 입점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75,000,000을
2)제3항은 2014.6.말까지 이 사건 음식점이 정식 매장으로 입점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75,000,000원에 부가세를 더한 90,000,000원을,원고에게 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특약계약서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금원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165,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피고가 약정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확실하게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특약계약서에 명시한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엑 ,2014.6.경 20,000,000원,2014.7.경 10,000,000원,2015.2.경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남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계약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남은 투자금인 12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피고가 이 사건 특약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남은 투자금 및 그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선법조치 후 협상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고 추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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