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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채무자의 요청으로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일부만 변제받고 잔금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정00 전주 00구

피고 김00 전주 00구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합하여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2007.8.14.금 2,3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일자는 2007.11.30.까지로 하되

이자는 없이 대여하면서 그 증거로 채무자로부터 서명날인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위 대여금 반환기인 2008.11.30.이 지난 후 금 500,000원은 2007.12.21.에 금 300,000원은

2008.4.3.에 채권자통장에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변제한 후 대여잔금 1,5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누차 독촉에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대여잔금 1,5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과 이건 독촉절차비용을

합하여 지급명령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할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