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채무자의 요청으로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일부만 변제받고 잔금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정00 전주 00구
피고 김00 전주 00구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합하여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2007.8.14.금 2,3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일자는 2007.11.30.까지로 하되
이자는 없이 대여하면서 그 증거로 채무자로부터 서명날인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위 대여금 반환기인 2008.11.30.이 지난 후 금 500,000원은 2007.12.21.에 금 300,000원은
2008.4.3.에 채권자통장에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변제한 후 대여잔금 1,5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누차 독촉에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대여잔금 1,5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과 이건 독촉절차비용을
합하여 지급명령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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