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에 대하여 보증인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을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인에게 그 대금지불을 요청하여야 한다면..."
채권자 최00 충남 부여군
채무자 김00 대전 서구
보증채무금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금 30,000,000원의 보증채무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는 보증채무금의 채무 의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2.위와 같이 채권자는 소외 최00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보증인 자격으로 2009.11.19.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변제기간은 2010.1.20.까지 지급키로 약정 하였으나
기한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소외 최00에게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파악할 수 없는 기간이 2년이 지났으며 ,
위 대여금에 대한 채무자가 보증인으로서 지급의무가 있음으로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3.이후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피하기를 반복하여 부득이 위 보증채무금 원고과 법정이자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채무변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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