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노임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우선 선지급된 노임부분을 정산하여 주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권00 대전광역시 동구
채무자 조00 충북 00군
임금
체불노임청구건
청구금액 : 금 5,8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 조00은 채권자 권00의 노임 채무액 총 5,8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년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조00은 2006년 3월 채권자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찾아와 건설현장 공사를 하면서 작업할
인부를 보내주고 근로자에게 노임을 우선선지급 차용 하여 주면 말일 정산 하여 익월 15일까지 노임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 조00은 근로자 들의 노임 5,800,000원에 대해 미지급하고 수차 독촉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방관하는등 지급의사가 없으며 연락도 두절되고 채무자는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미지급된 체불노임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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