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사용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면!!
"포스장비 사용약정을 하고 기기등을 공급해주었는데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면..."
채권자 00정보통신 양평군 00읍
채무자 남00 포천시 00동
손해배상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포스장비를 공급하는 자이고,채무자(00마트)는 이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자입니다.
2.2013.10.14.채무자와 채권자는 신용카드조회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은 3년 또는 승인건수 20만건을 초과했을 때의 시점으로 하면서
장비를 무상임대 하기로 하고,
쌍방이 양해하는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기 지급된 장비와 소모품 및 서비스 유지보수 등 인력비용을 감안하여
금 10,000,000원의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3.2015.9.26.까지 밖에 거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채무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폐쇄되었기에 위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자의적인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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