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공급해준 물품대금을 정리해야 한다면!
"거래처의 요청으로 공급계약을 하고 유류등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었는데 그 물품대금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00석유 주식회사 부산남구 00로
채무자 김00 제주시 00길
물품대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1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유류 도소매 업 및 주유소업을 하는 회사로서, 00라는상호로
실내건축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채무자와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석유를
공급하였습니다.
2.그런데,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최종 거래시점인 2015년 8월26일에서 상당한
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도록 외상으로 공급받은 위 석유대금중 금5,199,000원을
계속된 채권자의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금 5,1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변제를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외상거래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과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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