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대여금 회수하는 곳 고려신용정보
"본인의 급한 사정을 언급하며 돈을 대여해 가서는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채00 충남 홍성군
채무자 최00 남양주시 00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0,000,000원
2.위 1항 금원에 대하여 채무자는 2014.4.30.부터 이 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자이고,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상환하지 않는 자입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 받아 채무자가 요청한 계좌로
총 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014.4.29.금 6,000,000원, 같은 날 금 4,000,000원을 신청외 '이00'으로 각 송금.
신청외 '이00'은 채권자의 남편입니다)
3.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는 약속한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도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이체일 다음날인 2014.4.30.부터 이 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받지못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법조치 실익여부 판단을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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