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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서로간의 약정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서로간의 약정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과의 변제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약정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창원시 00구

채무자 서00 진주시 00로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년 7월26일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울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0.3.25.금 15,000,000원을,이자에 대한 약정없이 4개월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2.채무자는 위 대여금중 2013.9.23.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기한이 경과하여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3.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여러차례 위 미변제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 독촉하여도 채무자는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고 있다.

 

4.그래서,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신청취지상의 금원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약정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