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사업 준비금을 차용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충남 아산시
채무자 조00 경기도 수원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금 35,000,000원
2.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와의 관계
채무자는 채권자 남편의 전문대학 동기동창생으로 지난 2006년도 8월경에 소규모 사업을 준비하는데 준비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여유 돈이 있으면 좀 차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채권자 역시 넉넉지 못하여 차용해 줄 돈이 없어서 거절을 하였으나,얼마후에 또 다시 간곡하게 부탁하여 하는 수 없이 지인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2.차용증 약정사항
가)이자는 2부5리로 정하고 지급 시기는 매월 30일에 채권자의 계좌통장에 자동으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원금변제 시기는 채권자가 원하는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한다.
다)이자의 지급을 1회라고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위 약정사항은 채권자의 여유 돈이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돈이므로 이자를 약정하고,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원하는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해 주었습니다.
3.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그러나,채무자는 차용증에 약정한 내용 2006년 차용한 이자를 2회 지불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8년이 넘도록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자비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기다리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부득이 지급명령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4.결론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이에 따라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차용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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