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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받지못한 운송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받지못한 운송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화물등을 운송하여주었지만 운송대금지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청주시 00구

채무자 박00 청주시 00구

 

운송비 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 4,328,998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는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건설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법인입니다.

 

2.화물운송과 운송비의 미지급

 

가.화물운송

 

채권자는 합자회사 00물류의 지입차주로서 2013.02.06.부터 2014.12.31.까지 채무자의 주문에 따라 화물운송을 하였는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동 운송비 4,328,9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운송비의

변제를 청구하였으나,채무자는 이에 불응하다가 2015.03.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나.운송비의 미지급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운송비 4,328,998원을 위 변제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차일피일 미루면서 채권자의 청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청구권의 행사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운송비채권액 4,328,998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141,7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운송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시작으로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