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임대료 및 수리비를 청구하려한다면 part1..고려신용정보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서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그로인해 발생한 임대료 및 수리비등의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ㄱ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렌트카 대구 남구
피고 1.박00
2.엄00 경주시 00동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신분관계
원고는 대구 남구 00로 에서 렌트카 대여업 등을 하는 법인체이고,
피고1.박00은 원고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렌트차량을 임차한 자이며,
피고2.엄00은 피고 1.박00의 엄마로서 피고1,박00이 임차한 차량의 보증인입니다.
2.차량임대차 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1.박00의 요청에 의해 TG차량을 임대해주기로 하고, 2014.11.8.자에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 서명한 피고 1.박00에게 TG차량을 임대해주었고, 이때 피고1.박00의 엄마인 피고2 엄00이 원고의 사업장에 같이 방문하여 피고1.박00의 보증인으로 등재함을 승낙하고, '차량임대차계야서'상에 보증인으로 등재하였으며,
피고1.박00이 원고로부터 렌트한 TG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렌트차량을 변경해 달라고 하여 2014.11.15.자에 YF쏘나타 차량으로 변경해 주었으나
같은날 오후에 다른 차량으로 변경요청을 하는 피고1.박00으로 인해 2014.11.15.오후 4시 20분부터 LF쏘나타로 임대해 주었으나 별도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 임대차 계약서'상에 추가 기록만 하였고 피고1.박00도 알고 있습니다.
3.사고로 인한 차량 폐차한 경위
원고로부터 LF쏘나타 차량을 임차한 피고1.박00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 운행하던 중 2015.10.경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1.박00이 임차한 차량이 파손되었고,
2016.3.2.자에 작성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와 같이 수리비용이 17,183,406원이 나왔으며,거의 폐차수준이 된 차량으로 인해 결국 폐차를 하기로 결정한 원고는
2016.3.5.자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 소외 신00에게 위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 인도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수령하였으며,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이 피고1.박00이 임차하여 사고된 차량이 2016.3.15.자로 폐차되었습니다.
4.이건 청구금액 22,764,330원에 대하여
피고 1.박00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폐차된 차량은 신차로 출고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으로서,원고가 위 차량을 매입할 당시 차 매수금 18,745,000원을 지급하였고,
그때 등록비를 포함한 각종 세금 769,330원이 충당되었으며, 피고 1.박00이 미지급한 렌트비 650,000원, 교통사고로 인해 운행되지 못하여 폐차하기 전까지의 휴차료 2,600,000원(1일 렌트비 180.000원*70%=1일 휴차료 126,000원)총 22,764,330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으나
피고1.박00과 그의 보증인인 피고2.엄00 으로부터 단 한 푼도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폐차된 차량은 수년간의 임대/임차를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여야 하나,페차로 인해 수익금은 커녕 막대한 손실금만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 휴차료는 렌트비의 70%를 지급받아야 하기에 1일 휴차료를 계산할 경우 126,000원이고,사고를 낸 시점인 2015.10.경부터 폐차된 2016.3.15.까지 일수로 계산하게 될 경우 더 많은 금원을 청구해야 하나 피고들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금 2,600,000원만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추심 > 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조 및 판매대금 미수금 회수 방법..고려신용정보 (0) | 2017.07.19 |
---|---|
렌트카 임대료 및 수리비를 청구하려한다면 part2..고려신용정보 (0) | 2017.07.11 |
식당 위탁운영 계약금 회수..고려신용정보 (0) | 2017.07.07 |
받지못한 유류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06.30 |
아파트 공사현장 납품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면... (0) | 2017.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