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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알아두면 도움 되는 '취득시효'의 의미

사유제산제도의 핵심은

바로 소유권에 있습니다.

 

우리 민법 역시 소유권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권한 없는 사람이

장기간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빼앗아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권리과계와는 전혀 다르게

권한 없는 사람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실제 권리자가 방치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제3자가 실게 권리관계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역시 거래 안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법은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득시효'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외관상 권리자가 

진실한 권리관게의 여부를 떠나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 제도는

진실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 태만을 제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권리관계를 인정해주어

사회질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보니

 

취득시효로 인해 기존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점유를 이유로

부동산의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유의 의사로'라는 부분의 해석입니다.

 

문언적으로 보면

'이 땅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으로

점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의 내심 의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판례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유점유인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 점유자는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정만 입증하면

됩니다.

 

결국 기존 소유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판례는 

자신에게 점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라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점유의 경우,

점유의 승계는 인정하지만

점유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점유의 하자 역시 승계해야 합니다.

 

즉, 점유자는

이전 점유자가 점유한 기간까지 합쳐서

20년만 넘으면 되지만,

 

이런 경우 이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자였다면

현재 점유자 역시 타주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점유자는

점유자 명의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