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및 밀린 임대료 청구건 ! 고려신용정보
원고 홍00 대구 동구
피고 윤00 대구 수성구
청구이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2014년6월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임료 월 4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매월10일 지급),임대차기간 2014.6.10.부터 2016.6.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피고가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를점유,사용하고 있다.
나.피고는 2014년 8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2015.6.11.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2014.8.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피고의 누나인 소외 윤00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어 그 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주차장으로 위 윤00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그 토지 사용료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용료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채권과 상계처리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미납한 임료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피고가 주장하는채권과 주차장 사용료 지급약정 및 상계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주장은 받다들이지 않는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2종근린생화시설(음식점)165m2를 인도하고,
나.2014.8.10.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채권관리 및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설득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방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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