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중에 합의한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최00 부산 해운대구
피고 우00 부산 남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5.6.20.5억원,
2005.7.19.5억원,
2005.10.19.1억원,
2005.10.25.5천만원
합계 11억 5천만원을 변제기 2005.12.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원고는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2006.8.경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합의요청을 받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6.11.21.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원금에 이자 등 2억원을 합한 13억5천만원을 지급받되
그 중 1억5천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2억원은 변제기를 2007.7.31.로 하며 그 담보로 피고의 처 홍00 명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였다.
다.그런데,피고는 합의 당일인 2006.11.21.1억5천만만 지급하고,나머지 약정금 12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무변론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8.1.부터 2007.10.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합의금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항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대면접촉들을 통한
변제계획을 새로 작성하여 그 변제이행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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