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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못받은돈 채권추심방법! 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 채권추심방법! 고려신용정보

 

 

"여자친구 대신에 빌려준돈을 갚겠노라고 지불각서까지 작성해주고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평택시

 

피고 김00 안성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2.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의 발생과 독촉

 

원고는 2003.12.13.피고의 여친인 홍00에게 돈 4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 주었으나 피고는 자신이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고져 하였으나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2.맺음말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2.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법소정의 연 20%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해주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되, 2014.6.30.부터 매월 말일에 17회에 걸쳐 30만원씩을 각 지급한다.

다만,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총액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하지만 채권확정이 되었음에도 채무자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행방이 모호한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 및 통장압류등의 법조치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