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채권추심방법! 고려신용정보
"여자친구 대신에 빌려준돈을 갚겠노라고 지불각서까지 작성해주고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평택시
피고 김00 안성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2.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의 발생과 독촉
원고는 2003.12.13.피고의 여친인 홍00에게 돈 4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 주었으나 피고는 자신이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고져 하였으나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2.맺음말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2.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법소정의 연 20%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해주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되, 2014.6.30.부터 매월 말일에 17회에 걸쳐 30만원씩을 각 지급한다.
다만,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총액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하지만 채권확정이 되었음에도 채무자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행방이 모호한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 및 통장압류등의 법조치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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