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약정없이 빌려준돈 회수...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이자약정도 없이 단기 대여를 해 주었는데 그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박00 안성
채무자 김00 오산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합계금 14,8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0.5.8. 금 2,000,000원을, 2010.5.14. 금 500,000원, 2010.6.9. 금 10,000,000원,
2010.7.8. 금 2,000,000원, 2010.7.28. 금 300,000원을 각 이자약정없이 채무자 계좌로 각 입금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위 채무에 대하여 몇 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기로 했는데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지급독촉을 구하여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14,8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을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에 대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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