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오늘 포스팅할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는 동업을 하기로 하고 투자를 하였지만 실질적인 사업운영에는 배제당하여 발생하게 된 손실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원고 1.김00 청주시 상당구
2.허00 청주시 00구
피고 임00 청주시 청원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김00와 허00은 행사 사진 촬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000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하는 자입니다.
2.사건의 경위
가.원고 김00와 피고의 사진 계약서 작성
원고 김00는 2014.9.24.피고와 박00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뷔페음식점 '000'에서 사진 일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000 청주점 사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으로 원고 김00는 피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계약 만료일은 2017.9.23.로 3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나.하우스 웨딩 사업 시작
피고는 2015.10.경 원고 김00에게 하우스웨딩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그 장소로 청주시 00구에 위치한 000레스토랑을 소개하였습니다.
피고는 000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신00와 그의 남편은 평일에 레스토랑 운영만 하고,워고 김00는 주말에 있는 행사만 진행하면서 영업을 하면 된다면서 좋은 기회니 함께 하자고 원고를 계속 설득하였고, 결
국 2015.11.경 원고 김00는 함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리고 원고 김00는 보증금 2천만 원을 하우스웨딩 사진촬영에 대한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피고는 플래너에 000에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다시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웨딩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면 매출의 25%를 주겠다고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동업계약서 작성을 지체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는 2015.11.18.원고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채 000레스토랑 대표인 신00와 50대 50으로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이였습니다.
레스토랑의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시작되고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해 13,363,9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지만,피고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과 신00가 체결한 동업계약상 지분 50%를 모두 원고에게 줄테니까 레스토랑에서 사진 촬영할 업체를 하나 더 구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가 지연되자 다른 업체를 구해 보증금을 공사비에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구한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허00과 피고는 2016.1.7.보증금 1천만원으로 하는 업뮤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원고 김00는 피고와 2016.1.18.피고의 000레스토랑에 대한 50%에 대한 권한 위임협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업 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신00 측도 피고가 모든 권한을 원고 김00에게 위임한다고 하자 둘이서 알아서 하라며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원고 김00의 하우스웨딩 사업 배제
이후 2016.2.20.경 레스토랑에서 첫 예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원고 김00는 50명의 적은 하객이었지만 첫 행사치고는 무사히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레스토랑 대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원고 김00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며 다시는 본인의 사업장에 발도 디디지 말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하였습니다.
피고도 원고 김00에게 000레스토랑에 들어가지 말라며 앞으로는 밖에서 영업만 하고 내부는 예약 실장을 뽑아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 김00의 노력으로 2016.3.27.경에도 350명의 보증인원이 있는 예식을 치르게 되었으나 원고를 예식진행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 예식을 의뢰한 쪽에게 레스토랑의 대표와 사이가 좋지않아 빠지게 되었다고 말하였으나 의뢰한 쪽에서 원고 김00가 아니면 예식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예식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일자가 다 되도록 버진로드등의 장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야외 셋팅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어쩔수 없이 원고 김00의 비용을 사용하여 예식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스토랑의 대표 신00는 결혼식 전날에도 원고 김00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석을 하며 워고를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하였고 원고 김00는 위 비용에 대한 정산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위임협의 각서에 정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웨딩을 동업하기 위해 원고가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위 2건의 예식에 대한 비용 정산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는 2016.4.말경 원고 김00를 찾아와 자신이 레스토랑 대표 신00와 체결한 동업계약은 2016.2.경에 이미 해지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말하였고,
레스토랑 대표 신00의 남편도 2016.4.말 원고에게 2016.1.경에 이미 피고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하면서 피고는 하우스 웨딩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으니 원고 김00도 사업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사기 등의 협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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