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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1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1

 

원고 1.민00 서울 강동구

       2.주식회사 000 서울 강동구

 

피고 임00 서울 광진구

 

 

주문

1.피고는

가.원고 주식회사 000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2.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원고 민00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4.8.부터 2013.10.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원고 민00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000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원고 민0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민00이 ,나머지는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항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민00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3.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4.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 주식회사 000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주식회사 000는 2009.6.4.소외 주식회사 00마루에게 1억5,000만원을

대여하고, 2009.12.4.1억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 회사는 2009.12.10.경 소외 회사에게 다시 1억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원의 변제기를 2009.12.25.이자를 월 1%, 지연이율을 연 24%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12.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00임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대물변제 주장을 하고,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담보 목적으로 00임업의 주식을 교부받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소외 회사는 대여금 상환 불이행 시 1차적으로 위 대여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특약한 사실,00임업은 2009.12.11.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중 1억원을 받아 2010.4.6.경 전남 소재 임야등 4필지를 매수한사실,

 

한편 위 특약에 '1차적으로'라는 문구가 사용된 점,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점,

 

위 주식의 가액을 확정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주식이 위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