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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만나지 못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만나지 못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채무자를 찾을수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다되어 소멸시효 연장까지 진행하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명00 용인시 000

피고 손00 이천시 000

 

대여금 청구의 소(청구금액 :15,0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5.21.부터 이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바 있습니다.

-대여금액: 15,000,000원

-대여일자:1995.6.20.

-변제기일:1996.5.20.

-약정이율:연 2푼

 

2.피고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변제이행을 하지 않아 2000.11.13.00지방법원 00지원 사건 2000가소0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제기하여 동년 12.06.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3.이후 피고는 채무변제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찾아보았으나 각지를 전전하며 노동에 종사 출타 부재중으로 대여한 원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4.피고에 대한 대여금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하여 부득이 이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다시 제기하여 채권이 재차 확정된 채권자는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에 대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주기적인 확인작업을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추심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