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채권자 강00 서울 강서구
채무자 고00 서울 강서구
채무자 나00 서울 강서구
청구금액
금 14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4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고00에게 돈을 빌려주었고,채무자 나00는 채무자 고00의 배우자로서 채무자 고00가 채권자로부터 빌린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을 보증하였습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 고00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2006.6.22.동 법원에서 채무자 고00는 채권자에게 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5.1.부터 2006.5.3.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6.7.19.동 판결이 확정되었고,채무자 나00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5.19.동 법원에서 채무자 나00는 채권자에게 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3.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같은 해 7.13.동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그동안,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 판결에 의하여 2007.12.20.금 18,378,379원을 배당받았고,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였는데
위 가처분집행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채무자들로부터 2012.5.14.금 28,000,000원을 변제받아,이상 합계금 46,378,379원을 변제방았을 뿐입니다.
4.그러나,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나머지 판결금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한 채 지내왔고,위 채무자 나00에 대한 이 사건 확정된 판결의 소멸시효가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따라서,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받은 금 46,378,379원을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주문 중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전액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판결 원금 금 140,000,000원 및 위 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청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내용을 다시금 확정짓고는 채권회수 와 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지속적인 확인 관리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추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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