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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못받은 돈 받아주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못받은 돈 받아주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기만하여 돈을 빌린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익산 00동

채무자 1.국00 익산 00동

         2.도00 익산 00동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각자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8.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2.5.8.주채무자 국00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2012.7.10.이자는 월 1.25%를 지급 받기로 계약을체결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같은 날 채무자 도00와 위 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2012.5.11.주채무자와 국00에게 두 달치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한 9,75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 국00은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국00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여 3개월분 이자 750,000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더 이상 채무자 국정은을 신뢰할 수 없어 지인인

박00를 통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 받았습니다.

 

 

3.이후 채무자 국00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애초부터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채무자 국00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8.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5%(계산의 편의상 월 1.25%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방식으로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