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에게 대출까지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차량 수리비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대출까지 하였는데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윤00 파주시 00면
채무자 김00 안산시 단원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0,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2015년 7월경부터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00디스플레이 라는 회사에서 만났으며 동갑으로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채무자와 업무 종료 후 경기도 안성시 00읍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
채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정차되 있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 합의금 및 채무자의 차량 수리비로 채권자에게 대출을 부탁
하였고 12월 29~30일 2틀에 걸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제4금융권 대출을 진행하여,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달 발생되는 이자 및
원금을 본인이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3월,채권자는 4월 각 개인 사정에 의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5월부터 1,000만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납부 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의 연락 및 만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출 원금 1,000만원과 5월부터 발생되고 있는 월 이자 263,919원을
채무자가 대출금 완납하는 기간동안 납부를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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