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약정을 하고 차용해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채무자의 급한 사정으로 이자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경기도 안양시
채무자 박00 경기도 남양주시
대여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5,0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02.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사실관계
채권자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00프라자 000호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채무자의 대여금 지체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2015년 12월9일자 선이자 금 500,000원을
공제 후 금 4,50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으며,
대여조건으로 채무자는 2016년 1월9일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월 9일에 금 500,000원씩 지급하며 금 5,000,000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서에 자필서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대여일기준일로 한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선이자를 포함하여 2016년 2월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차용증에 지급하기로 한
원금 및 그 이자를 현재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대여금을 지급 받고자 수 차례에 걸쳐 지급을 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대금 지급을 불응하는 등 채무금 변제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2월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최고 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원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대면접촉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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