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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이자 약정을 하고 차용해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이자 약정을 하고 차용해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채무자의 급한 사정으로 이자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경기도 안양시

채무자 박00 경기도 남양주시

 

대여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5,0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02.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사실관계

 

채권자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00프라자 000호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채무자의 대여금 지체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2015년 12월9일자 선이자 금 500,000원을

공제 후 금 4,50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으며,

 

대여조건으로 채무자는 2016년 1월9일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월 9일에 금 500,000원씩 지급하며 금 5,000,000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서에 자필서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대여일기준일로 한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선이자를 포함하여 2016년 2월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차용증에 지급하기로 한

원금 및 그 이자를 현재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대여금을 지급 받고자 수 차례에 걸쳐 지급을 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대금 지급을 불응하는 등 채무금 변제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2월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최고 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원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대면접촉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