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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주장하는 채권 받아주는곳

대여금 소멸시효 주장하는 채권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은 돈을 빌려간후 일부만 변제하고 계속 변제지연을 하다가 나중에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하00 문경시 00면

피고 박00 서울 서초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2016.1.경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면서,5년 적금 들어가는 형태로 월 25만원 씩(5년간 합계 금액은 1,500만원에 이른다)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피고는 2016.1.경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원고는 2016.3.14.피고로부터 28만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72만원(=1,500만원-28만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4.9.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무릇,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2016.3.14.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일부 변제로써 28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2016.3.14.이 사건 채권에 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4,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사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 채무자를 상대로 더이상 직접 채권회수를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다른 채권확보에 힘쓰고 독촉절차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