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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상거래상 발생한 대여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거래상 발생한 대여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요청으로 대여해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울산 울주군

채무자 주식회사 000 경북 성주군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7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회사는 (주)000에서 (주)00사로 법인명이 변경된 회사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회사가 (주)000라는 법인명을 가지고 있을 당시 위 회사에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채권자는 채무자회사로부터 차용부탁을 받고는


2010.1.5.자에 금 1,500,000원을, 

2010.10.12.자에 금 1,000,000원을 채무자회사 명의로 송금하였고, 


2010.9.10.자에 금 250,000,같은 날자에 금 6,000,000원을 당시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김00에게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회사는 그도안 수차에 걸친 변제독촉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상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율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법적조치 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