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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상거래상 발생한 차용금 회수!!

상거래상 발생한 차용금 회수!!

 

"거래처의 요청으로 사업운영자금을 차용해 주었는데 그 변제이행을 못하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부산 부산진구

피고 유00 서울 종로구

 

차용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전기공사 감리업,전기 설계 감리업,전기전자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피고는 이 사건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자입니다.

 

 

 

2.당사자들의 거래 및 원고의 청구채권

 

가.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를 요청하였고,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며 6개월 이내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나.그러나 피고는 위 대여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수 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았고,이에 원고는 위 대여금을 상환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피고는 상환을 미루며 지금까지도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 익일인 2014.8.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약사항 상의 이자 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8.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통한 법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