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상 발생한 차용금 회수!!
"거래처의 요청으로 사업운영자금을 차용해 주었는데 그 변제이행을 못하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부산 부산진구
피고 유00 서울 종로구
차용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전기공사 감리업,전기 설계 감리업,전기전자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피고는 이 사건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자입니다.
2.당사자들의 거래 및 원고의 청구채권
가.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를 요청하였고,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며 6개월 이내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나.그러나 피고는 위 대여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수 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았고,이에 원고는 위 대여금을 상환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피고는 상환을 미루며 지금까지도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 익일인 2014.8.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약사항 상의 이자 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8.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통한 법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체된 상가 관리비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part2 (0) | 2019.02.26 |
---|---|
연체된 상가 관리비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part1 (0) | 2019.02.25 |
외상으로 공급해준 물품대금을 정리해야 한다면! (0) | 2019.02.15 |
장비사용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면!! (0) | 2019.02.14 |
미지급 용역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