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라.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술감독으로서의 어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용역업무의 수행
가.먼저,원고는 미술감독으로서 팀장 직책으로 소외 장00을 섭외하였고,
장00은 위와 같은 논의가 있기 시작한 직후인 2014.7.28.경부터 원고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가 운여하는 회사 명의로 구직사이트에 미술팀원의 채용공고를 올려 미술전공자 등
경력을 가지 소외 안00,윤00,곽00을 팀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나.본래,위와 같은 용역업무의 특성상 계약금이라도 지급받은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원고는 평소 피고와의 친분이 있었던 터라
계약금 조차도 수령하지 앟고 오히려 자신의 비용을 들여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과 도구를 구입.설치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원고는 이 사건 영화에서 미술감독으로서 촬영 전 단계에서 필요한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업무는 2개월 간 진행되어 미술감독으로서의 업무는 거의 마친 상황이었으며,
나머지는 촬영단계에서 세트 및 의상의 제작과 분장 등에 감수를 하는 역할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라.이처럼 원고가 즉시 작업을 개시하고 자신의 비용을 들인데 비하여,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조만간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만 할 뿐 약정에 따른 어떠한 부담도 하지 않은 채,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가량이 흘러가버렸고,
결국에는 피고가 제작한다는 영화 000는 촬영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4.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용역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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