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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미수금회수방안을 모색하라..고려신용정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미수금회수방안을 모색하라..고려신용정보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미수금을 회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천00 성남시 분당구

 

피고 1.신00 수원시 00구

 

      2.김00 청주시 00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2.1.부터  이 사건 소장 보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2.9.3.피고 신00에게 금 12,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변제기를 2012.11.30.으로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위 금 12,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습니다.한편, 그 당시 피고 김00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에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며 전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2.11.30.이 되기 전부터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을 구두로 수차례 최고하였으나,피고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4.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2.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피고들이 위 금원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변제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에 들어가 변제 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