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미수금회수방안을 모색하라..고려신용정보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미수금을 회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천00 성남시 분당구
피고 1.신00 수원시 00구
2.김00 청주시 00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2.1.부터 이 사건 소장 보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2.9.3.피고 신00에게 금 12,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변제기를 2012.11.30.으로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위 금 12,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습니다.한편, 그 당시 피고 김00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에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며 전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2.11.30.이 되기 전부터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을 구두로 수차례 최고하였으나,피고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4.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2.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피고들이 위 금원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변제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에 들어가 변제 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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