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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돈을 빌려가서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만 있다면..!!

돈을 빌려가서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만 있다면..!!

 

"사업상의 이유로 돈을 차용해 가서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서울 강북구

채무자 남00 서울 광진구

 

대여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98,0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10.24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5,000만원과 이자 대납금등 48,000,000원을 합하여

98,000,000원에 대한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을 가지고 대부업을 하다가 채무자들에게 수금이 안되자

원금과 이자를 지연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3.수차례 걸쳐서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4.그 후 채무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고 채고기간을 정하였으나 기한을 불이행

하였으며,만나자는 약속까지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 금원을

지급받고자 지급명령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해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