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가서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만 있다면..!!
"사업상의 이유로 돈을 차용해 가서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서울 강북구
채무자 남00 서울 광진구
대여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98,0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10.24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5,000만원과 이자 대납금등 48,000,000원을 합하여
98,000,000원에 대한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을 가지고 대부업을 하다가 채무자들에게 수금이 안되자
원금과 이자를 지연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3.수차례 걸쳐서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4.그 후 채무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고 채고기간을 정하였으나 기한을 불이행
하였으며,만나자는 약속까지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 금원을
지급받고자 지급명령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해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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