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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대신변제후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대신변제후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은행대출 및 자동차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대출변제 이행을 하지 않아 대신 갚아주었다면..."

 

 

원고 고00 제주시 00동

피고 신00 경기도 수원시 00구

 

구상금 청구의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07,086원 및 이중

 

가)금 10,53,426원 및 이에 대하여는 1999.4.1.부터 본 건 소장부본 송달이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나)금 2,753,660원 및 이에 대하여는 1999.4.29.부터 본 건 소장부보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199..7.28.피고가 00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를 믿고 소외 한00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바 있으나,

 

피고는 이후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선의 이행하지 않아 1999.3.31.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금 잔액 금 7,894,189원 및 이자(2,682,797원),비용(76,440원)을 합한 금 10,653,426원을 대위변제한 바 있으며,

 

 

 

2.원고는 1993.4월경 피고의 차량구입 당시 차량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피고는 이마저도 선의 변제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1995.11.10.차량할부금에 대한 구상권자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금 15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금 2,753,660원을 대위 변제한바 있으나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몇차례에 걸쳐 이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변제하다가 이마저도 1999.4.28.을

끝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뒤늦게나마 1항에 대하여는

대위변제금인 금 10,653,426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 익일인 1999.4.1.부터,

 

2항에 대하여는 대위변제금인 금 2,753,66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납입일 익일인

1999.4.29.부터 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구상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