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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체불임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체불임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채권자 성00 전라남도 여수시

채무자 이00 전라남도 순천시

 

약정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14.5.16.부터는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00건설' 및 '00펌프카'라는 상호로 건설 등을 하는 공사업자이고,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로 그 도급공사 현장에서 2012.8. 부터 같은 해 12.까지 일용노동을 제공한 자입니다.

 

2.채무자는 당시 채권자의 일용 노동에 대한 보수를 늦어도 당월 말에 지급키로 하였으나 그 일부만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금 5,553,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자는 부득이 2013.12.초 노동부에 위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정 00지청에서 쌍방은 2013.12.6."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00,000원 중 2013.12.31.까지 금 3,000,000원을, 2014.1.28.까지 금 2,5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의 취지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3.하지만 채무자는 위 금원의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2014.4.21.에는 2014.5.15.까지는 위 체불임금 금 5,500,000원을 꼭 지불하겠다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구하여,채권자느 이 부탁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4.그럼에도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또 다시 위 지불약정을 어기고 지금에 이르기에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건 지급독촉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