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
"체불일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황00 서울 관악구
채무자 김00 파주시 00로
임금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7,563,99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관계
채권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지 00건축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이며,채무자는 00건축 사무소의 실제운영자로서
채권자에게 지불각서 인증서를 교부한 자입니다.
2.지불각서 인증서 교부
채권자는 , 2011.8.부터 2013.2.28.까지는 00건축 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 17,763,994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하고,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에 진정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체불임금 17,763,994원에 관하여 2015.6.30.까지 800만원을 , 2015.12.30.까지 잔여금액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00 2015년 제70호로서 인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3.채무불이행
채무자는 2015.2.23.채권자에게 17,763,994원 중 2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563,99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결어
상기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신청취지와 같이 임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애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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