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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례

못받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례

 

 

 

원고 주식회사 000푸드 서울 강남구 선릉로

 

피고 이00 서울 용산구

 

 

 

청구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소외 이00의 제안에 따라 000 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2007.7.6.설립된 회사로 ,이00를 통해 00리 1,3,4,5,6,호점 점포를 개설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초기투자비용(임대차 보증금,시설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고,이00는 위 각 점포를 자신의 형,아들,딸,이름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을 투자하였다

 

나.이후 이00가 00리 3호점 건물의 차임을 연체하는 바람에 임대인 박00이 2012.2.7.원고와 이00,이@@을 피고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원고는 2012.2.경 이00로부터 00리 1,3,4,5,6,호점 건물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고,그 무렵이00과 이00은피고로부터 각 00리 3,4,5,6,호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동의서를 받았다.

 

 

 

다.한편 00리 1호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2012.10.25.피고를 상대로 점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5.2.승소 판결을 받았고,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00리5,6호점 건물의 각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였고 다만 피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 각 점포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피고 이름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00리 5,6,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던바,피고는 00리 5,6호점 점포 건물의 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각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판단

 

(1)원고가 00리 5,6,호점 건물의 각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점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00가 피고의 이름으로 위 각 점포를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00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점포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한편 피고는 ,원고와 이00가 동업으로 00리 5,6,호점의 음식점 사업을 하였고 이들 사이에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잔여 동업재산의 분배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기재에 비추어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00가 동업으로 00리 5,6,호점의 음식점 사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앞서 본 바와 같이 이00 자신이 위 각 점포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따라서,피고는 (가)원고에게 00리 5,6,호점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나)00리 5호점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그 임대인인 허00에게 ,(다)00리 6호점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그 임대인인 김00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각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기재 채권에 대하여 소외 허00에게 기재 채권에 관하여 소외 김00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