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약정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약정금에 관한 내용은 유사수신등의 피해를 본 채권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고 이00 서울 동작구
피고 1.임00 파주시 00면
2.손00 용인시 수지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상기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이고,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피고 1,2를 알게 되었으며,
소개를 받을 당시 피고1,2,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00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서울 동작구에서 00오일 사무실을 임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현재는 사무실을 폐쇄한 자들입니다.
2.원고는 2015.11.중순경 시내 강남구 선능지하철역 7번출구 부근 2층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00오일 주유소가 있는데,아주 전망이 좋은 주유소인데 사업을 확장학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이곳에 1억원을 출자하면 1억원을 벌수 있고,통상 1구좌당 100만원을 출자하면 매일 4만원씩 주5회 20만원을 지불하고 원리금 합하여 120%될 때까지 지불한다.'고 사업설명을 하여
원고는 2015.12.20.경 2016.2.경 같은해 3월경,같은 해 4월경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00주유소를 방문하여 피고들로부터 위와 똑 같은 사업설명을 듣고
가.원고는
1)2015.14.5.피고2 손00의 통장으로 금 800만원을 계좌이체하여 피고들에게 출자하였으나,640만원(=1회 160만원x4회=640만원)을 상환 받고 현재까지 16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차에 걸쳐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게 도합 72,550,000원을 출자하고,52,35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나.원고는 2016.1.15.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한 바 있습니다.
1)대여금 2,000만원
2)변제기간은 3개월(2016.4.15)
3)이율은 월 15%
그런데 피고들은 2회 이자 600만원만 변제한 후 원금도 이자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피고들은 현재까지도 위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원고의 수십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등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72,350,000원(=출자금 52,350,000원+차용금 2,000만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요
결정사항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350,000원을 2016.11.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출자금 및 약정금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 독촉절차등을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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