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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진실한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죄의 법 규정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연성을 갖추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비록 한 사람에게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에 의하여

불특정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실한 사실 적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발설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한다면

 

진실 규명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법률이 악인을 보호하는 격이 되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소 우리 형법은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어떠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