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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회수! 고려신용정보!!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회수!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요청을 돈을 차용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전북 군산시

채무자 1.송00 전북 군산시

         2.강00 서울 동대문구

 

차용금 청구채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가.채무자 송00은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5%,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고,

 

 

 

나.채무자 강00은 채무자 송00과 연대하여 "가항"의 기재 금원 중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까지는 연 5%,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 송00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채무자 송00은

채권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후 이에 대한 차용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자이며,

채무자 강00은 채무자 송00의 채권자에 대한 일부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2.사건 관계

 

가.채무자 송00은 채권자에게 2009.11.23.자 금 5,000,000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을 2010.4.23.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을 지키지 아니 하였으며,

 

나.그 후 2010.8.9.자에 채무자 송00은 채권자에게서 추가로 금 8,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그 당시 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2010.10.30.자 까지 변제

하겠다고 또 다시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채무자 강00 까지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차용증에 각각 무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채무자들은 위 변제기일 또한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다.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상기 미수금액에 대한 전액 상환을 여러 번 촉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아직까지도 위 차용금의 반환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본건을 신청하게 된 것 입니다.

 

 

3.채무자들은 이에 대하여 변제를 미루고 있어 채권자는 몇 차례에 걸쳐 변제독촉을 하였지만,

채무자들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를 받기 위하여

본 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차용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