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회수!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요청을 돈을 차용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전북 군산시
채무자 1.송00 전북 군산시
2.강00 서울 동대문구
차용금 청구채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가.채무자 송00은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5%,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고,
나.채무자 강00은 채무자 송00과 연대하여 "가항"의 기재 금원 중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까지는 연 5%,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 송00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채무자 송00은
채권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후 이에 대한 차용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자이며,
채무자 강00은 채무자 송00의 채권자에 대한 일부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2.사건 관계
가.채무자 송00은 채권자에게 2009.11.23.자 금 5,000,000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을 2010.4.23.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을 지키지 아니 하였으며,
나.그 후 2010.8.9.자에 채무자 송00은 채권자에게서 추가로 금 8,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그 당시 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2010.10.30.자 까지 변제
하겠다고 또 다시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채무자 강00 까지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차용증에 각각 무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채무자들은 위 변제기일 또한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다.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상기 미수금액에 대한 전액 상환을 여러 번 촉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아직까지도 위 차용금의 반환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본건을 신청하게 된 것 입니다.
3.채무자들은 이에 대하여 변제를 미루고 있어 채권자는 몇 차례에 걸쳐 변제독촉을 하였지만,
채무자들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를 받기 위하여
본 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차용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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