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받아주는곳...part2
3.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주채무자가 노00의 정산의 문제
1)주장의 요지
노00과 원고 사이에 추모공원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이 체결되어 있는바 그 사업약정상 정산할 채권채무가
있다.따라서 ,이를 정산하기 전에는 위 차용금을 변제 할 수 없다.
2)판단
살피건대,각 기재,증인 노00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2008.9.30.경 노00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파크와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000묘원, 그리고 이00이 대표이사인 00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00공원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비록 위 사업약정과 다소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간의 채권채무로서
위 사업약정상의 반대채권이 서로 상계에 적합한자동채권과 반대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노00과 원고 사이에 정산해야 할 채권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1)주장의 요지
피고는,주채무자인 노00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판단
먼저,피고가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임을 전제로 그것이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실제로 돈을 사용한 노00이 원고에게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그 어떤 서면도 작성,교부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피고의 이름으로 차용증 내지 확인서가 작성.교부되었을 뿐이다.
원고가 어음이나 자기앞수표를 노00이 아닌 피고에게 교부하였을 뿐 원고와 노00 사이에 금전이 오고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자료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객관적으로 해석되는 원고와 피고의 합치된 의사는 피고가 주채무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0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설령,피고가 단순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그 집행이 용일할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결론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2009.3.12.자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12.1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3.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5.3.21.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09.11.24.자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2.1.부터 2015.3.20.까지는 연 5%의,2015.3.21.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12.18.부터 2015.3.20.까지는 연 5%의, 2015.3.21.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ㅇ녀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2.1.부터 2015.3.20.까지는 연 5%의, 2015.3.21.부터 2015.9.30.
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못받은 차용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시작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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