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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빌려준돈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요청으로 투자대금등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만을 반호나하고는 약속과는 틀리게 그 변제 이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이00 울산광역시 남구

 

피고 최00 울산광역시 중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에게 피고는 금 16,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4.7.1.부터 이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는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급히 돈을 빌려 달라 요구하였고,

피고는 6개월만 차용하고 반드시 지급하겠다며 원고를 안심 시켰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12월 7일자로 금 116,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며 피고는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해 주었습니다.

 

 

 

2.이에 피고는 6개월 후 2014년 6월31일자로 위 차용금 금 116,000,000원 전부 지급을 약속하였지만

피고는 약속한 지급기일에 금 10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6,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었습니다.

 

 

 

 

3.수개월이 지나 원고는 다시금 피고에게 위 차용금 금 16,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또다시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며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에 와서는 원고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지급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건 청구금 및 이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차용금 증서

1.위임장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후 그 이행 독려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