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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빌려준돈 회수하는 곳..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 회수하는 곳..고려신용정보

 

"빌려간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사천시 00면

채무자 정00 진주시 00동

 

대여금 청구 독촉 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0.11.26.채무자의 요청으로 채무자에게 금 40,000,000원을 약정이자 월 4%, 변제 기일은 2011.1.2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1매를 교부 받고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 바,

 

채무자는 2011.1.28.경 까지 원금 3,000,000원만을 변제한 채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 37,000,000원을 미수금으로 남겨둔 사실이 있습니다.

 

 

2.그건에 채무자는 위 대여금 중 미변제 금액인 금 37,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지급기일만 미루고 불응하고 있어

 

채권자는 부득이 위 대여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자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이 신청에 따른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