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회수하는 곳..고려신용정보
"빌려간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사천시 00면
채무자 정00 진주시 00동
대여금 청구 독촉 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0.11.26.채무자의 요청으로 채무자에게 금 40,000,000원을 약정이자 월 4%, 변제 기일은 2011.1.2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1매를 교부 받고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 바,
채무자는 2011.1.28.경 까지 원금 3,000,000원만을 변제한 채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 37,000,000원을 미수금으로 남겨둔 사실이 있습니다.
2.그건에 채무자는 위 대여금 중 미변제 금액인 금 37,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지급기일만 미루고 불응하고 있어
채권자는 부득이 위 대여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자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이 신청에 따른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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