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까지 작성하여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이자 약정후 돈을 차용해 가서는 일부만 변제하고는 차일피일 변제기일만 미루고 있다면..."
원고 손00 광명시 00로
피고 윤00 서울 마포구
차용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3.19.피고가 3개월 정도만 융통하고 변제하겠으니 금 45,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이자는 연 10%,변제기는 2012.6.30.
로 하는 차용증을 받은 뒤 같은날 피고에게 금 45,0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피고의 채무불이행
가.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수차례 독촉을 하자 피고는 원금의 일부인 금 1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더니 이마저도 2012.12.26.금 290,000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뒤
더 이상 나머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재차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현재는 피고와의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입니다.
3.결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 금번에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 받는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9.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차용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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