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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교제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교제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사귀던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수원시 권선구

채무자 조00 수원시 장안구

 

대여금 청구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750,000원

 

2.위 제1항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독촉절차비용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약 2개월을 만난 사이였습니다.

 

 

 

2.채무자의 채무

 

가.채무자는 채권자와 교제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핑계로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채권자는 돈이 생기는 대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 현금 및 계좌이체로 몇 번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나.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돈을 빌려주지 않자 채권자의 지갑에서 현금 75만원을

허락없이 빼가는 절도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이에 채권자는 수원00경찰서에 채무자를 신고하였고,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이제까지 빌려준 금액 및 절도금액을 합친 총액 5,75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상하였습니다.

 

 

 

 

라.알고보니 채무자는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었고,현재 수원구치소에 구속되어

수감중이며,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000호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3.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와 교제하던 기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수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